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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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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05.28

2025학년도 2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안내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2. 제출서류
-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기간 : 2025년 6월 4일(수) ~ 27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4. 제출장소 : 학과행정실

5. 심의
: 학기 말(6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7월 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5년 9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이미 자격시험에 합격한 자라도 종합시험은 다시 응시하여 합격하여야만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할 수 있음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자에 한하여 기합격한 종합시험을 합격으로 인정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심의 중에 있으며, 개정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은 추후 안내할 예정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