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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학년도 1학기 휴 ·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시기 변경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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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7

(학부) 2020학년도 1학기 휴 · 복학 신청 후 학적변동 시기 변경 안내

1. 본교의 학적변동 기간은 21~225, 81~825일 이며, 학생이 휴·복학 신청 후 학과에서 승인을 하면

바로 재학 또는 휴학으로 변경되었으나, 다음의 학칙 21조에 근거하여 202023~225일 학적변동 부터는

1학기는 31, 2학기는 91자로 일괄 학적 변동 처리할 예정입니다.

[학칙21조] - 제1학기 : 3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 제2학기 : 9월 1일부터 다음 해 2월 말일까지

2. 2월과 8월에 휴·복학 승인 즉시 학적 상태 변경 반영된 사항에 대하여 인턴 또는 각종 자격시험 신청 등을 사유로

현행대로 유지해 달라는 민원이 예상되므로 복학/휴학 예정확인서를 발급가능 합니다.

- 아 래 -

구 분

변경 전

변경 후

·복학 신청 일자

21225

81825

변경 없음

·복학 반영 시기

신청 승인바로 학적반영

31, 91

대처 방안

2월과 8월은 휴학, 복학 예정확인서 발급


(* 학생 포털 및 ONE-STOP서비스센터에서 발급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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