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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과 성평등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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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30
-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고려대학교의 모든 구성원을 대상으로 실시되는 의무 교육이며 인권센터가 그 운영을 담당하고 있
습니다. 구성원 별로 이수 규정이 다르며, 학부생의 경우 교육과정 편성.운영 시행세칙 제43조(졸업요건)에 따라 2017학년도
입학생부터 수업연한 내 학년별 1회, 재학 중 최대 4회 이수하여야 합니다.
- 한편, '인권과 성평등 교육은' 관련 법률 개정 등을 바탕으로 매 학년도마다 새롭게 수정된 내용으로 실시되며 지난 학년도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경우 다시 교육을 이수할 수 없는 바, 졸업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게 된 학부생들이 다수 발생한 상
황입니다. 이에 2017학년도 및 2018학년도에 실시되었던 '인권과 성평등 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학부생을
대상으로 '인권과 성평등 교육 미이수자 대체강의'를 마련하여 제공하오니 참고하기 바랍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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