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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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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11.13
2026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 신청안내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2. 제출서류
-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9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4. 제출장소 : 학과행정실
5. 심의 :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중~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하여야 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1. 신청요건 (* 대학원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아야 함)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특례) :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이 경과되어 현재 영구수료(예정)인 자는 대학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승인을 받으면,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하여 2학기(1년) 내에 학위논문 심사를 받을 수 있음
1) 2020학년도 2학기 입학생까지: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6년, 박사과정은 10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2년
2) 2021학년도 1학기 입학생부터: 입학년도로부터 석사과정은 4년, 박사과정은 8년, 석ㆍ박사통합과정은 10년
2. 제출서류
- 제출연한 연장신청서 (붙임 양식 참조)
- 지도교수 의견서 (별도 양식 없음)
- 증빙자료 (최소 10페이지 이상의 학위청구논문 내용 첨부)
3. 제출기간 : 2025년 12월 1일(월) ~ 19일(금) 16:00 *제출기한 엄수
4. 제출장소 : 학과행정실
5. 심의 : 학기 말(12월) 신청자에 대해 방학 중(1월 중~말) 심의하여 다음 학기(2026년 3월) 진입
6. 유의사항
1) 대학원위원회에서 허가한 연장대상자는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시험에 합격하여야하며, 재적 당시 이미 합격한 종합시험의 경우 학위청구논문제출 자격을 갖춘 것으로 봄.
※ 재적당시 기합격한 외국어시험의 경우 합격으로 인정됨
2) 대학원위원회에서 인정한 연장대상자는 자격시험에 응시하고 학위청구논문을 제출하기 위하여 소정의 등록금(수업료의 12%)을 매학기 납부하여야 함(단 진입한 첫학기는 재입학금이 추가로 부과 됨)
※ 특례진입자들의 경우, 매학기 정규학기등록금 납부기간에 반드시 납부를하여야 함
3) 학위청구논문 제출연한 연장신청은 1회에 한하여 신청 및 인정되며, 허가받은 학기를 포함 2학기이내에 석사, 박사학위논문을 제출하여 통과해야함
4) 재적당시 기위촉 지도교수가 퇴임한 경우 현재 재직중인 교원으로 지도교수를 변경해야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