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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대학원)
[대학원] 2023년 1학기 학위청구논문 심사일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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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04.07
2023학년도 1학기 일반대학원 학위청구논문 심사 안내
-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은 반드시 해당기간 내에 포털(KUPID)에서 신청해야함
- - 학위청구논문 심사신청 후 서류제출 기간에 관련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로 제출
- - KUPID에서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충족 여부 확인(미충족시 신청이 불가함)
- * KUPID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1. 학위청구논문 신청 자격요건
구분 | 석사 | 박사 | 석·박사통합 | ||
수료요건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 전공과목 24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전공과목 36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전공과목 54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
(2021년 1학기 입학생부터) | 전공과목 30학점 연구지도 8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전공과목 48학점 연구지도 16학점(12학점) 지도교수지정과목 | |||
공통사항 |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 총 이수학점 평점평균 3.0이상 *조기수료자 평점평균 4.0이상 | ||
취득예정도 가능함 | |||||
논문제출 자격요건 | 외국어시험 및종합시험은 요건을충족하여합격 | ||||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한 자 (2017년 1학기 입학자부터) | |||||
연구윤리 교육 수강한 자 | |||||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지도 가능) 게재 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학과내규 충족 (소속 학과 내규에 따라 요건 상이) | |||||
논문 제출 연한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 입학년도로부터 6년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2년 이내 | |
(2020년 2학기 입학생까지) | 입학년도로부터 4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8년 이내 | 입학년도로부터 10년 이내 | ||
가. 인권과 성평등 교육 수강 방법
- 1) 블랙보드 접속 → 안내페이지 → 2023 법정의무 및 교내권장 교육 (학생)‘2023 법정 의무 및 교내권 장 교육’-00분반 → 자가등록 → 코스에서 해당 교육 수강 가능
2) 자세한 내용은 대학원홈페이지 공지사항 확인
가) [3단계] 이수내역 인증까지 완료해야 교육 이수 인정됨(3단계까지 진행되지 않으면 포털에서 이수 확인이 불가함)
나) 교육 이수 확인 :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 3) 문의사항
가) 컨텐츠 및 수료증 관련 : 인권과 성평등센터(humanrights@korea.ac.kr)
나) 블랙보드 시스템 오류 : 원격교육센터(elearning@korea.ac.kr)
4) 연구윤리 교육 수강 여부 확인(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필수
가) 교육 이수 확인 : ① 포털(KUPID) → 수업 → 교육이수현황 조회
② 포털(KUPID)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제출자격요건 나) 교육 및 이수 문의 : 연구윤리센터(carolrla@korea.ac.kr)
2. 학위청구논문 심사 포털(KUPID)신청 기간 : 4월 17일(월) ~ 4월 21(금) 16:00
가. 해당 신청기간에 반드시 포털(KUPID)신청※신청기간 엄수
나. 신청기간 이후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불가함
다. 신청 및 접수된 논문심사신청(서)는 취소 및 반환 불가
라. 신청밥법 : 포털(KUPID) 로그인 → 학적/졸업 → 논문심사 →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3. 논문심사 신청서류 제출 : 4월 17일(월) ~ 4월 21일(금) 17:00
가. 제출서류 : 심사용 논문 및 서류를 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
1) 심사위원 추천서 및 심사위원 명단은 지도교수가 작성
2) 심사신청서에 담당자 확인은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확인
3) 심사용 논문 1부는 지도교수님께 직접 전달, 나머지는 소속 대학행정실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전달
- 4) 논문심사신청서는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5) 심사신청서 및 첨부파일 모두소속 대학행정실에 제출하면 소속 대학행정실에서는 안내문과 심사용 논문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에게 전달함
- => 기계공학부에서는 기본적으로 학생 본인이 각 심사위원들에게 심사용 논문을 제출하며, 관련하여 학과 행정실에는 첨부파일 " 심사용논문제출확인서" 만 제출 (5/3(수) 까지 심사용 논문 발송 필수)
구 분 | 석 사 | 박 사 | 비 고 | |
심사용 논문 |
|
| 가제본 논문 | |
심사신청서 | - 인터넷 신청 후 출력 | |||
제출승인서 |
| 별도양식 | ||
심사위원 추천서 |
| 별도양식 | ||
외부심사위원 명단 | - 인적사항, 은행명(계좌) 등을 정확히 기입 * 외부심사위원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 포함 | 별도양식 *심사위원 위촉 및 심사비 지급 | ||
심사결과 | -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논문심사페이지에 직접 입력함 | 2018학년도 2학기 변경 | ||
첨 부 물 | - SCIE 국제저명학술지나 한국연구재 단 등재지(비자연계의 경우 등재후보 지도가능)게재증명서(혹은 acceptance letter) 1부(2009년 9월 입학자부터) | |||
- 학위청구논문 연구윤리 준수확인서(소정양식) | ||||
심 사 비 | 일 반 | - 논문심사비 없음(피심사자 학위논문심사비 납부하지 않음) *교내.외심사위원에 ‘학위논문심사비’ 지급됨 | 2019학년도 2학기 변경 | |
학연산 | ||||
4. 학위청구등록금 납부기간(수료생) : 5월 2일(화) ~ 5월 3일(수) 16:00
※유의사항 :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후 반환 불가 및 납부기간 이후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불가
가. 대상 : 학위청구논문 인터넷 신청한 수료생 학위청구등록금 납부(필수) *재학생 및 영구수료제외
1) 정규학기 대학생의 경우 별도의 추가 등록할 필요 없음
2) 정규등록기간에 수료연구등록을 못한 대상자는 수료연구등록금만 납부 가능(수업료의 4.5%)
3) 영구수료생 학위청구논문심사 연장 승인(특례)자는 정규등록기간에 등록금 납부 완료함
나. 학위청구등록금 납부
- 1) 학위청구등록금은 (계열별)수업료의 9.5%이며, 그 중 수료연구등록금(수업료의 4.5%)을 정규기간에 등 록한 경우 나머지 5%만 등록함
2) 정규등록 기간에 수료연구등록금을 등록 못했을 경우 학위청구등록금 9.5%를 납부
3) 학위청구논문 등록금은 학위청구논문 심사 신청을 한 수료생만 납부 할 수 있음
4) 고지서 출력 기간 : 5월 2일(화) ~ 3일(수) *포털 학사일정 수료연구등록안내 고지서 링크생성
5) 2014학년도 이전 수료자 중 학위청구등록금 선납자는 0원 등록(해당자)
가) 0원 등록대상자는 0원 등록금 고지서를 지참하여 KEB하나은행(고대점,하나스퀘어점)에 방문하여 0원 등록을 해야함
- 6)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하고 논문심사에 불합격하여 재심사를 요청할 경우 학위청구등록금을 재납부 다. 수료연구생 중 수료연구(휴학)자와 학위청구논문심사 미신청자는 학위청구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음
5. 논문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 입력(심사위원) : 6월 9일(금) 까지
가. 최종 논문심사 완료 후 심사위원장과 심사위원이 심사결과 및 심사요지를 논문심사페이지에 입력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