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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의무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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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연구자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2021년 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 교육’ 수강의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1. 내용
- 일반대학원생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 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조(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제43조(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44조(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제83조(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시행 : 2021년 8월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가.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나.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을 필수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개설 강좌 이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