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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윤리교육 의무 수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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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3.04

연구자로 갖추어야 할 윤리적 소양을 함양하고 연구윤리 준수를 위해 20218월 졸업예정자부터 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중 연구윤리 교육수강의 의무화를 시행합니다.

1. 내용

- 일반대학원생은 석사/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으로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에서 연구윤리 교육강좌 필수 수강해야함

* 관련근거 : 대학원 학칙 일반대학원 시행세칙 제30(인권과 성평등 및 연구윤리교육), 43(석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44(박사학위 청구논문 제출자격), 83(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학석사연계과정 제96(학위청구논문 제출자격)

2. 시행 : 20218월 일반대학원 졸업예정자부터 적용

3. 수강 시기

. 가급적 입학 후 첫 학기에 수강 권고(재학, 휴학, 수료생 모두 수강 가능)

. 학위청구논문 제출 자격 요건으로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기간 시작일 전에 연구윤리 교육필수 수강 완료해야 함

* 연구윤리 교육 미수강시 학위청구논문심사 신청 자격 불충족으로 논문심사 신청 불가

4. 수강 방법 : 교내 교육콘텐츠 블랙보드(https://kulms.korea.ac.kr)에서 온라인 개설 강좌 이수

기타 자세한 내용은 첨부 파일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