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P

커뮤니티

자료실

군 전역 복학 양식

Views 106

2026.03.09

□ 군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관련 「학사운영 규정」 개정사항 안내(2026.2.25.)

- (기존) 전역일이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인 경우 해당학기 복학 불가 →

(개정) 전역일이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더라도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속으로 연가를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경우 해당학기 복학 가능

[학부] 군 전역예정자의 복학 요건 완화 안내

1. 신청대상 : 중간고사 개시일 이후에 전역하나 그전부터 전역일까지 연가를 연속 사용하여 복학 가능한 학생

2. 신청기간 : 재학생 최종등록 기간까지 신청

3. 신청방법 : 소속대학행정팀에 아래 서류를 모두 제출

현역

- 군제대 복학원서(첨부 양식 참조)

- 전역예정증명서

- 서약서(첨부 양식 참조)

-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참조)

-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전역일까지 연가를 연속하여 사용할 수 있음을 증빙하는 휴가증 사본

(휴가증은 제출 당시 승인이 완료된 휴가증에 한함)

사회복무요원

- 군제대 복학원서(첨부 양식 참조)

- 사회복무요원 복무확인서

★ 반드시 복무확인서 내 '중간고사 개시일 전부터 소집해제일까지 연가만을 연속 사용함을 승인받음'이

확인되어야 복학 가능하며, 병가/대체휴무/특별휴가/반일연가 등을 연가와 혼합 사용 불가

(붙임 3. 예시파일 참조)

- 서약서(첨부 양식 참조)

- 취학승인서(첨부 양식 참조)


다음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