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금지급를 위한 업체 계좌등록 절차를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대금지급을 위한 업체 계좌등록 절차 안내

   1) 해당업체가 고려대학교 구매입찰 사이트(http://ten.korea.ac.kr)에서 직접 온라인으로 업체등록 승인신청 바랍니다.

   2) 관련부서는 (안암)재무부를 선택합니다

   3) 필수첨부서류는 사업자등록증인감증명서계좌사본입니다.

      (인감증명서 상의 인감과 계좌사본의 인감이 서로 다른 경우 사용인감계 첨부 필요.)

   4) 세부 사항은 첨부된 안내문을 참고바랍니다.

 

2. 기타안내사항

   1) 업체등록신청이 선행되어야만 행정시스템에서 전자(세금)계산서에 대한 지출청구가 가능합니다.

   2) 미등록업체에서 발행한 전자(세금)계산서는 행정시스템에서 조회되더라도 (계좌정보가 없기에)지출청구할 수 없습니다.  

   

   문의사항 : (안암)   재무부 (02-3290-11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