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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제145기) 모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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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공군사관학교 교수사관(145) 모집

모집인원 : , /

* 입영일 : 20. 8. 31.() / 임관일 : 20. 12. 1.().

지원자격

사상이 건전하고 품행이 단정하며 체력이 강건한 대한민국 국민으로,

임관일('20. 12. 1.) 기준 만 20~27세의 대한민국 ,

* 92. 12. 2. 00. 12. 1. 이내 출생자

5급 공채시험 합격자, 박사학위 수료자, 공인회계사 등록자(29)

학력 및 성적이 아래 기준을 모두 충족하며

지원일 기준 석사학위 이상의 학위소지자 혹은 석사학위 취득 예정자

- ·박사 학위 통합과정의 경우 해당 대학의 석사학위 수여기준을 충족하거나 이전까지 그와 같은 자격을 갖추게 됨을 공증한 자

* 졸업예정자는 입영일(20. 8. 31.)까지 졸업 및 학위취득 서류제출 시 최종 합격

모집 직위의 대학 및 대학원 해당 또는 유사분야 전공자로서 졸업성적이 평점 B학점 이상인 자

학문연구에 대한 소질과 교육자적 자질에 있어서 타의 귀감이 되는 자

결격사유

군인사법 제10(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복수국적자 포함)

대한민국 국적 미취득자나, 대한민국 국적과 외국 국적을 함께 가지고 있는 경우,

입영일('20.8.31.)까지 외국국적 포기(확정) 등 대한민국 단일국적을 유지해야 함.

* 입영일까지 외국국적 포기신청 등 제반 행정업무 미처리시 입영전형 불합격 처리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으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거나, 그 유예기간이 종료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사람

공무원 재직기간 중 직무와 관련하여 횡령/배임죄(업무상의)를 범한 사람으로서 3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성폭력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탄핵이나 징계에 의하여 파면되거나 해임처분을 받은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정지되거나 상실된 사람

군 인사법 제15(임용연령 제한)에 따른 최고연령을 초과하는 자

기타 장교 임관이 부적절하다고 판단된 자


모집/전공분야

소속

직위

병과

인원

지 원 자 격

전형주관

공군

사관

학교

항공우주공학 교수

인사

교육

지원일 기준 항공우주공학(유사전공 포함) 석사학위 이상 취득자 또는 학위 예정자로서 대학원 졸업 성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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